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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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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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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가 3주 차로 접어든다.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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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쿠팡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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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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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공정위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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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공정위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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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마일리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완·1개월 내 재보고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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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공정위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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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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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대통령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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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치킨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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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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