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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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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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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치킨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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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쇼핑몰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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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배민
'배민 배달' 유도…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져,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으로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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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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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공정위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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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 ⓒ AI 이미지 제작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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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공정위
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제재…안마비 인상 일방 결정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에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351곳)가 소속돼 있다. 회원 수는 9679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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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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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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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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