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공정이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경제(0)

사회(1)

문화(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1)

"공정이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16시간 전

ai저작권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 이미지

2025.09.16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