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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5.08.12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추진 개혁 박차…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3개월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어 직선제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 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용역 기관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인 3각'처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호인 수가 전문(엘리트)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경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설명회를 연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된 결과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7.22

미 상호관세 임박…통상본부장, 주말 미국 찾는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전망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협상)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인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과 경제·통상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협력이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초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협력 논의에는 보다 긴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청회와 오는 4일 국회 보고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 본부장은 "미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8일부터 '1400원→1550원' 인상 28일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나,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키로 했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25.06.19

세계로 웅비하는 K-출판…서울국제도서전 오늘 개막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도서전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은 대만이다. 천쉐·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 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윤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록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린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축사도 한다. 이 밖에 작가와 독자의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믿을 구석' 주제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축제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편에서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9개 출판·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몇몇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독점했다면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06.18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