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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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19시간 전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남부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인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09.16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