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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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기재부 '반덤핑팀', 저가 덤핑 수입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에 '반(反)덤핑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25.08.21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0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