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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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