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
정치(4)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행정 폭주…모든 법적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대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25.08.06

경남 60대 만학도 고교생, 7차례 학폭 신고…동급생에 "오빠라 불러"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60대 나이의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입학한 A씨는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7차례나 신고했다. 같은 기간 동급생 1명도 같은 사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밖에도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1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국민대, '표절 석사취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