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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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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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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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