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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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尹 체포 시한 종료 임박…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에 이어진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