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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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당했다"며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도주 한 달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도주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그를 뒤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12시간 전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