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구직급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

경제(0)

문화(0)

사회(6)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구직급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

경제(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16

월급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04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11.25

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11.06

실업급여(CG)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07

고용노동부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시간 이미지

2025.05.28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