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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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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
국정원 "전승절,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삼각연대' 재현할 듯"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 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6천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천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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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북한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남북 긴장완화 일환" 15년 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부로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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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에서 98%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준석 둘러싼 특검 칼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시작으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내란특검과 채해병특검까지 줄줄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소환 또는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여당은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직후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검이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면 취소됐다. 국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 첫날부터 무리하게 단행된 압수수색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전날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수사선에 오른 현역 의원은 총 8명이다. 피의자 신분 의원 6명에 더해 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2주간 금요일마다 권성동·김선교 의원 사무실을 각각 건진법사 로비 및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 내에선 “금요일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오는 29일 ‘VIP 격노설’의 핵심 당사자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전직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는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하며 관련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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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특검
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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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특검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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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이종석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민감 부분은 비공개 진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가 정보기관 수장을 맡을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검증한다. 청문회 중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의 대북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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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윤석열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삭제' 정황…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전부 원격 삭제된 만큼 경찰은 현재 관련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 삭제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포렌식은 이미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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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사이버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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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비행기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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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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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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