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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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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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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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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요일제공휴일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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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미국
美 국무장관, 광복절 축하 성명…"철통같은 동맹 위해 협력할 것"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25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루비오 장관의 언론성명은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 관계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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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대통령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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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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