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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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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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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BS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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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방송법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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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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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국민추천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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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김상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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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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