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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2025.09.22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