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경제(2)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17시간 전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