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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2026.01.29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제1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24시간 발언으로 헌정사 최장 기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샘 토론, 24시간 채운 장동혁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첫 주자로 나서 밤을 새웠고,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지원에 나섰다. 최장 기록 경신 순간 “기록을 깼다”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새벽 시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했다.“소리 없는 계엄” 위헌성 주장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그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석에서 지켜본 정성호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라고 적었다. 찬반 공방 속 소란, 표결로 마무리토론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성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24시간 경과가 선언되자 장 대표는 발언을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