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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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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부산행, 청사 위치도 확정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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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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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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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인공지능발전과 기반조성 등 기본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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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 ⓒ AI 이미지 제작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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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민주당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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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정청래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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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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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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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국회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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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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