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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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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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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민주당
[국회입법리포트] 주철현 의원,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국가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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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

전자담배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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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대통령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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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대통령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시켜…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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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국세청 세무조사 (PG)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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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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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주택 공급대책 내놓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6·27 대책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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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세금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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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주한유럽상의,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 [연합뉴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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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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