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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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1시간 전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최대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본격화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상향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단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입법 취지, ‘신뢰 회복’과 ‘제재 실효성’김상훈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법안이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강도는 유럽연합 GDPR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플랫폼·유통·금융·통신 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재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5.12.15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727조9천억원 규모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2025.12.03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