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분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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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