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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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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폭염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이미지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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