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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10·15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10분의 1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즉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했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위축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불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같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뿐이다. 한편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2025.10.22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