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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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