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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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병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국내 최초" 국립암센터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센터 주변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 5월에는 센터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센터 인근 인도를 포함한 주변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암센터는 병원이 아닌 그 주변이 금연 구역이 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앞서 일산동구보건소가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 결과, 암센터 인근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92%가량이 동의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 환자에게 금연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으로, 병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은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병원 주변 역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금연 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30

3년 연속 줄던 간접흡연율, 다시 증가…직장·공공장소 등 노출 간접흡연 노출률이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 일반담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의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8.0%다.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9년 14.1%에서 2020년 10.3%, 2021년 9.2%, 2022년 6.3%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반등했다. 비흡연자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9∼2022년에 18.3%, 12.0%, 7.5%, 7.4%로 하락하다가 2023년에 8.6%로 올랐다. 가정 내 실내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비율 자체는 낮지만 2019년 4.7%에서 3.9%, 3.6%, 2.6%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3.0%로 반등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50%를 넘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간접흡연이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간접흡연은 2차흡연, 비자발적 흡연으로도 불리며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인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을 마시게 된다. 간접흡연으로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비소, 벤젠 등 69개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돼있다. 암 외에도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준다. 간접흡연에 따라 나오는 연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류연을 흡입하면 기도가 자극되고, 단시간에 심혈관계도 악영향을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간접흡연 때문에 매년 4만6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간접흡연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에도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들이 검출돼 건강에 해롭다.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에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약 8명은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더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금연의 날 기념식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담배의 유해 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

복지장관 "신종 포함 모든 담배 규제…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 정부가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규제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미리 작성한 제38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금연의 날은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를 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념식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 65명과 단체 24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장병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25.05.28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m, 7m, 5m)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은행대출 연체율 0.58%…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전자담배도 위험…'전담'하지마" 청소년 금연광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 첫 금연 광고를 24일부터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담배업계의 마케팅 뒤에 숨은 전자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과 이를 본 청소년들이 집 화장실과 옥상에서 따라 하는 장면을 대비해 전자담배 사용이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며 중독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담하지 마'라는 광고 문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중으로 담았다.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와 청소년 흡연이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 저하와 불안을 유발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싣는다. 이번 광고는 6월 23일까지 유튜브, SNS, 지상파 TV와 전국 스터디카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담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에 금연을 독려하는 2차 광고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광고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5.04.23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