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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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동·마포 집값 훌쩍 뛰어…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3구뿐만 아닌 강북권까지 번져가면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등장할 지 궁금증이 모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라 서울·경기 중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2025.06.13

비상경제점검 TF 두번째 회의…추경 규모·일정 논의할 듯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고,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경기·민생 대응책과 더불어 추경을 위한 재정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기본 20조원에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6.09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제윤…대표이사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 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 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20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이재홍 변호사 선임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이재홍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홍 신임 준법감시인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Seattle Universiy School of Law 석사과정을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 10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은행·핀테크·파이낸싱 등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본격 이행 등이 금융권의 이슈사항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2025.03.10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