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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키나와 인근 ‘무력시위’ 확대 오키나와 둘러싼 ‘S자 항로’…함재기 훈련 140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항모와 폭격기를 동원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항모 랴오닝함은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섬을 ㄷ자 형태로 두르고, 이어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S자 항로로 이동했다. 5∼8일 나흘 동안 함재기·헬기 이착륙은 140회에 이르렀고, 보급함이 합류해 장기 항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본 “난세이 제도 훈련 일상화 우려”…새로운 동선 첫 확인일본 정부는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관문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를 에워싸듯 항해한 동선 또한 기존에 없던 형태로 기록됐다. 중·러 폭격기 공동 비행…시코쿠 남쪽까지 첫 비행방위성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까지의 첫 동반 비행 사례다. 특히 오키나와–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날 때 중국 전투기 J-16 네 대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 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레이더 조준 논란 지속…중일 간 해석 엇갈려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 조준을 시도한 것으로 방위성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리는 약 52㎞와 148㎞였으며 충돌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일본은 화기 관제 목적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은 “비행 안전을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해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日, 경계 강화…중국 활동 확대에 촉각일본은 호위함 ‘데루즈키’를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훈련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16시간 전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5.11.25

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해 2명 사망·18명 부상…운전자 60대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며 경위를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급발진'을 말했는데 달리는 차량의 폐쇄회로(CC)TV를 봤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돌진 과정에서) 점포를 치면서 나가지는 않고 (시장 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치었다"고 덧붙였다.
2025.11.13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대한민국 노령화 급발진 중…65세 이상 5명 중 1명 꼴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