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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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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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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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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정청래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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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국회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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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민주당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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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대통령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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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법무부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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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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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충원 참배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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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대통령
李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일종의 자업자득…추석까지 정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여당 일부 강경파,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법조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신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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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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