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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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