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밟나…기업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의 수순을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