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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밟나…기업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의 수순을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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