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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당정 논의 "지역민 편의·자생력 강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2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실종 후 사망…"트라우마 장기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30)씨는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실종 직후 인스타그램에 "저희 형은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직 후 줄곧 구급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참사 직후 2022년 11월 3차례, 12월 2차례 등 총 5차례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 상담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PTSD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2022년 11월 3차례, 12월 1차례 등 총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소방청의 진료비 지원도 받았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상담 지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에 몰려 있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도 매년 참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씨는 별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현장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가 단기 위주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11 등 외국 참사 사례를 보면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한다"며 "치료 기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참사 지원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업무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라며 "치료를 개인 선택 문제로 두지 말고, 건강검진처럼 기간을 나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창구를 많이 만들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142명은 병원 연계 진료를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0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8.1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