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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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7.08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2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 안 하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오는 26일 본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자 즉시 의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의결 시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2024.12.24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