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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지지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상식적으로 보수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며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캠프 안팎에서 이 전 교수 합류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실제 합류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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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재산 등록 의무 없어"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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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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