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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초과이익 공유는 거위 배 가르기 아닌 동반성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초과이익 공유' 구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은 성과급이나 이익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청 정규직 중심"이라며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예로 들며 "성과 공유가 원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경영 철학을 언급하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과 처우가 개선되면 납품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원청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안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원청·하청,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시간 전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극단적 선택' 지방세연구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치 지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해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한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로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장은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이 체불돼 노동부가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뒤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구체적인 감독 결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9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