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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5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