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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 "집념이 만든 범행, 남은 인생 본인답게"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고,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전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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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재명 대표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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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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