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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23시간 전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