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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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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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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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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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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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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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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고용노동부
노동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나섰다…본사·인천점 근로감독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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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노동장관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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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고용노동부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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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홈플러스
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결정 "정부 약속 신뢰" 4월 중순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안 지부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을 방문했을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노조는 한 달여 뒤인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달 11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12일과 13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순천 등에서 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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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당정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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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회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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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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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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