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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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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 관련 발언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장관 "초과이익 공유는 거위 배 가르기 아닌 동반성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초과이익 공유' 구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은 성과급이나 이익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청 정규직 중심"이라며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예로 들며 "성과 공유가 원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경영 철학을 언급하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과 처우가 개선되면 납품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원청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안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원청·하청,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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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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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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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노동절 앞두고 '반값휴가'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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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2026.4.20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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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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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한국 기업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현재까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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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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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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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지난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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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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