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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시간 전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