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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