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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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