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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