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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328g 아기 '생존율 1%' 깨고 191일 만에 건강히 퇴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극초미숙아가 6개월여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생존 가능성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낸 사례다. 임신 26주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이유주 양은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체중은 328g으로, 300g대 극초미숙아에 해당했다. 극초미숙아 치료의 높은 난도출생체중 1㎏ 미만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합병증 위험이 크다.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300g대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와 검사 채혈 자체가 쉽지 않고, 빈혈·호흡부전·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아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으로 분류된다. 집중 치료와 부모 돌봄 속 회복유주 양은 의료진의 집중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꾸준히 회복했다. 지난 9월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치를 만큼 상태가 안정됐고,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성장했다. 체중이 약 4㎏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19일 마침내 퇴원했다. 부모의 소망, 의료진의 보람유주의 부모는 “출생 당시에는 위험한 상태여서 기쁨보다 걱정이 컸다”며 “의료진의 정성과 아이 스스로의 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아프지 않고 자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의료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지난해 발표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500g 미만 신생아의 생존율은 26.1% 수준이며, 300g대 극초미숙아의 생존율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은 모아센터장은 “300g대 극초미숙아가 스스로 호흡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의료진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2025.12.22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