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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2.10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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