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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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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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