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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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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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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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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아, 그거 이름이 뭐더라?!” “그거 뭐더라?” 하면 어떤 ‘그거’가 떠오를까?어제 먹었던 ‘그거’, 그때 봤던 ‘그거’, 딱히 뜻은 없지만 일단 붙이는 ‘그거’, 너랑 나랑 다 알지만 입 밖으로는 안 꺼내는 ‘그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거’ 등등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그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모르지만 보면 딱 아는 그거> 되겠다. 예를 들어 시력검사를 할 때 보는 ‘C’모양의 도형처럼 분명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모르는ㅡ때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ㅡ것들에 대한 것이다. (아, 그 도형의 이름은 ‘란돌트 고리’다.) 한 번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니 온갖 것들이 새롭게 보여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자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정식 명칭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생활을 해 보았다. (찾아낸 모두가 참고한 서적에 나와 있어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1일차.*업무 중에 무심코 집어든 집게를 보고 생각한다. 서류를 집어서 철사로 된 손잡이까지 닫으면 이중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 정답은 ‘바인더클립’, ‘더블클립’, ‘폴드오버클립’ 정도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알고보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물건이라고 한다. 누군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다. *퇴근길에 전봇대를 보니 마치 전깃줄에 사탕을 꿰어둔 듯한 모양의 회색 뭉치가 보인다. 저 물건의 이름은 ‘뚱딴지’ 또는 ‘애자’라고 한다. 둘 중 어떤 이름도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 두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은 찾을 수 없다. ‘전기가 새어나가는 걸 막는 장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곤란하다. 2일차.*욕실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세워둔 뚫어뻥을 발견했다. 근데 이거 이름이 뚫어뻥일 리가 없는데? 청소하다말고 핸드폰을 집어든다.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이 없다. 영어로는 ‘플런저plunger’라고 한다. 3일차.*신발끈 끝을 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 구멍에 넣기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모 영화에서는 “플루겔바인더 같은 이상한 이름일 거야.”라는 대사로 유명한 그거다. 이 그거의 이름은 ‘애글릿aglet’이라고 한다. 옛 프랑스어 aiguillette(바늘)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4일차.*애정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받은 피자박스를 열자마자 눈에 띄는 흰색의 삼발이. 이것의 이름은 ‘피자 세이버pizza saver’. 종이박스가 열과 습기에 의해 가라앉으면 피자 위로 주저앉겠지만 피자 세이버의 존재로 인해 그런 대참사는 막을 수 있다. 이름 그대로 피자의 구원자 그리고 내 식탁의 구원자. 그 외.*겨울철에 가로수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었네.”라거나 “해충 모았다가 봄 되면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해봤어도 그 옷의 이름을 궁금해했던 적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궁금했던 적이 없다.) 볏짚으로 만든 이 옷은 ‘잠복소’라고 부른다.글의 끝에서야 고백한다. 신발 뒤에 달린 고리마저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다. (힐 풀 탭heel pull tab이라고 한다.)며칠 간 둘러보니 ‘이걸 왜 몰랐지?’싶은 친숙한 물건도 있었고,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라고 생각할 만큼 소소한 물건도 있었다. 가만 보니 생활에 꽤나 깊게 들어와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던 탓에 이름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이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였으니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텐데 궁금한 게 많다고 혼나지는 않길 바라본다. - 이 칼럼은 서적 <그거 사전>에서 영감을 받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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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탄핵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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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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