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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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 대책, 과열 차단해야…공급대책 충실히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문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2025.10.20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6·27 규제 후폭풍…매매 위축 속 청약 경쟁률은 폭발서울 청약시장이 현금 자산가들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입주·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을 기록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이곳은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3만6695명이 신청해 346.1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순위 청약까지 합쳐 총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달 금호건설이 강남구에 분양한 ‘도곡 아테라’ 역시 평균 145.4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6·27 대출 규제는 기존 거래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60건 대비 57% 줄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221건에서 11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분양권·입주권 매매 건수는 110건에 그쳐 대책 시행 직전 두 달간 225건에서 48.9% 급감했다. 거래 감소의 배경에는 대출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대출에 의존하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 입주권은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현금 거래가 이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 분양권도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잠실 르엘 전용 74㎡ 일반분양가는 18억원 수준으로 인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동일 면적 분양권 실거래가 31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실 르엘 경쟁률은 다른 서울권 단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의 늪…지방 83.5% 압도적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을은 이미 지어져 있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와 준공은 작년 대비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었다. 상반기까지 줄곧 부진한 추이를 보여, 내년부터 다가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였다.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숫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6월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가 지방 소재 주택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3707가구였고,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이었다.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2.3%(1490가구) 줄어든 6만2244가구로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수도권이 1만3283가구로 4.7%(656가구), 지방은 4만8961가구로 1.7%(834가구) 각각 줄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는 전국 1만61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줄었다. 수도권(9879가구)은 7.3% 증가한 반면 지방(6236가구)은 50.6% 줄었다. 착공은 전국 2만1400가구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1만708가구)이 35.8%, 지방(1만692가구)은 31.4% 각각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은 수도권(1만1939가구)이 작년 대비 71.2%, 지방(1만813가구)은 80.0% 각각 늘어 전국적으로는 전국 75.3% 증가한 2만2752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가운데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 경북은 지난달 분양 실적이 없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가구로 작년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가구)은 46.5% 늘어난 반면 지방(1만446가구)은 44.2%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0% 줄었다. 수도권(3만4704건)이 19.2%, 지방(2만9531건)은 4.3%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4만9940건)는 전월보다 15.2% 줄었다. 서울(8485건)은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로 보면 23.8% 각각 줄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규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거래는 전국 24만3983건으로 전월보다 0.7% 늘었다. 전세 거래량(8만8066건)은 0.9% 감소했지만 월세(15만5917건)는 1.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 증가율은 28.0%로 급격히 증가했다. 1∼7월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1년 42.3%에서 2022년 51.5%, 2023년 55.0%, 올해에는 61.8%까지 상승했다.

2025.08.29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