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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국회입법리포트] 주철현 의원,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국가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31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