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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뺏길 수 없어…분노 과소평가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5.12.08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12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8.08

'의사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1

의정 갈등 종지부 찍나…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논의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곧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귀해야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데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수도 있다.
2025.07.14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