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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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뺏길 수 없어…분노 과소평가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5.12.08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