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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딥페이크 조작 영상, 페이스북 온라인 도박광고에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인증이 24건,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이 13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12.10
